2) 사실적 차이와 법적 차이
모든 차별행위가 차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사실적 또는 법적 차이는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차별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4조 제3
항(차별행위)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고용과 관련하여 정당화되는 차별
인종평등과 고용평등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의 경우에는 정부가 특정 상황에서는 차등
적 대우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업무의 수행을 위해 실제로 출신 인종 또는 민족, 종
교나 신념,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지향과 같은 이유에 의한 차이가 요구되는 직종에 관하
여 예외적인 경우에 차별이 허용된다. 그 예로는 진정성이나 현실성을 위해 특정 출신 또
는 연령의 사람이 필요한 배우 및 모델, 대중과 접촉하여 특정한 신앙이나 신념을 지닌 사
람들로 배치되어야 하는 교회나 유사 단체의 일부 직무가 이에 해당한다.
3) 일부 집단의 특별한 권리
평등, 보편성, 비차별원칙은 자신의 구성원에 대한 특별 보호가 필요한 특정 집단이
특별한 권리를 향유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여성, 외국인, 무국적자, 난민, 소수민족,
원주민, 아동, 장애인, 이주노동자, 피구금자 등과 같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집단들의 권
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권규범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특정 집단에게 인정되
는 인권은 해당 집단의 취약성, 또는 그 집단에 대한 차별의 역사와 같이 특별한 사유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편성의 원칙에 합치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특정 집단의 특별한 권리는 다른 집단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는 특혜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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