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강  한 상대주의 : 인권이 원칙적으로는 문화와 다른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 면서 ‘보편적’ 인권은 단지 문화적으로 특정한 가치들 점검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며, 가치들의 변화와 상대성에 중점을 둔다. ③약  한 상대주의 : 보편적 인권을 전제로 하고 문화에 따른 수정을 부차적인 것으로 본다. ④급  진적 보편주의 : 인권을 포함한 모든 가치들은 전적으로 보편적이며 문화나 역사 적 차이에 따라 바뀔 수 없다고 본다. 즉, 언제 어디서나 적용 가능한 한 가지 형태 의 인권만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 최소한의 보편적인 인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그 실현에 관하여 인권의 무제한적인 보편주의가 부적절한 것과 같이 급진적 또는 무제한적 상대주의 또 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면서, 문화적 다 양성을 수용하고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①문  화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화에 적용되는 도덕적 규칙의 존재를 찾아내는 것이다. ②보  편적 원칙을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맥락에 적합하게 해석하며 적용하는 방법이 다. 그것은 인권의 보편성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다양한 해석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적 참여나 노동권의 경우, 인권의 개념은 매우 일반적이기 때 문에 문화적 다양성이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러나 그 개념에 대한 해석, 예컨대 직 업보장이나 실업보장과 같은 노동권에 대한 해석은 어느 정도의 다양한 해석을 허 용한다. 또한 이러한 해석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다양성 이 허용될 여지가 있다. 6. 법적 보호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본질적인 성질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며, 이러한 특성을 법이나 규칙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이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22 인권의 이해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한 인류 공동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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