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세계인권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 “인권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 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인권의 특성과 원칙 인권은 「세계인권선언」 이후 반세기 넘게 국제적 발전을 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성과 원칙이 만들어졌다. 인권의 특성 중 하나인 “모든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내용은 「세계인권선언」 제1조를 통해 명문화되었다. 그 외에도 1993년 「비엔나 선언 및 행 동계획」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협약을 통해 인권의 특성과 원칙은 규정된 바 있다. 아래의 내용은 인권의 특성과 원칙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 인간의 존엄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향유하는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기본적인 존엄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인권은 바로 이러한 인간 의 자유와 인간 본연의 고유한 존엄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고 있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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