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3-2. 법원- 아파도 치료 불가, 보호소 내 폭행 사건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서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가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 실은 은폐됐다가 보호소 자살 미수 사건을 계기로 외부에 알려졌다. 2016년 4월 18일 오 후 1시 30분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33)씨가 자살을 기도했다. A씨는 2m이상 높이의 철창살에 끈을 묶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보호소 직원들이 신속한 조처를 한 덕에 A씨의 목숨을 건졌다. A씨는 보호소에서 폭 행을 당한 데 이어 병원 치료조차 거부당해 죽음을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2015년 10월에 는 보호소 직원 3명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반장으로 불리는 직원이 가스총을 들고 ‘쏴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폭행으로 상처 가 생겼음에도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진술도 했다. 외부 병원에서 8차례 진료를 받았지만, 치료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A씨는 2008년 ���혈압 치료를 받던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려고 입국해 부산 선박회사에 서 일했다. 급여를 꼬박꼬박 고국으로 송금하다가 2014년 보호소에 갇혔다. 지인인 파키 스탄인과 언쟁을 벌이다가 주먹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A씨는 “건강이 회복되면 열심히 일해서 결혼도 하고 싶다”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외국인 보호소 측은 A씨의 주장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외부 병원에서 진료받 고 싶다는 요구를 대부분 들어줬고 상처 원인은 폭행이 아닌 습진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불법 체류자 신분인 탓에 강제 출국을 피하려고 폭행 피해를 주장한다고도 했다. 양쪽 주장이 팽팽히 맞서지만 폭행설은 사실로 확인됐다. 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해 보 호소 직원 3명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외국인도 폭행을 당 했다는 소문이 있다. 직원 2명이 스리랑카인 C씨를 의자에 묶어놓고 폭행했다는 것이다. 외국인 보호소 가혹 행위를 근절하려면 외국인을 대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 적이 나온다. 강제 퇴거를 집행하는 보호소의 인권 침해 요소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 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외국인 보호시설은 일반 범죄자 수용시설과 다른데도 과도한 제약 이 이뤄진다. 도주 위험을 이유로 보호시설 계획표대로 생활하도록 하는 등 개별 활동을 엄격히 제한한다. 보호소에서 외국인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충주-연합뉴스, 2016. 4. 20, 우즈벡 노동자 “아파도 치료 불가” 주장하며 자살 시도) 128 다문화 사회의 출입국관리와 인권 : 국경을 넘는 이주민 인권 -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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