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인 출입국행정을 구현하려면 단순히 출입국 조항만 따져서는 안 된다. 법 조항과 더불
어 ‘국제이주와 노동’ 현실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상대방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 인
간에 대한 존엄을 생각하는 태도까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다문화사회의 출입국관리와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체류이주민의 증가와 이주노동자
많은 비판을 받았던 산업연수제가 폐지되고,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
가제는 산업연수제의 많은 폐단이 보완되었지만, 동시에 여전히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제
한 한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고용허가제는 시행 초기 때부터 총 3회의 이직 제한과 3년간의 체류 기한 이후 체
류 자격 유지에 있어서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권한을 부여한 점, 가족동반 불허 등이 인
권침해적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러한 조항은 국제앰네스티의 지적9대로 국내
이주노동자가 ‘일회용 노동자’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 결과 고용허가제는 미등록 이
주노동자10를 양산하고 노동자의 숙련도를 허비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저임금을 고착화하
며 철저히 사업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출입국 단속과 보호, 강제퇴거 과정에서 인권침해
9) 2009년 이주노동자 인권현황 실태 조사를 했던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국내 이주노동자들을 ‘일회용 노동자’
라고 표현하며, 노동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0)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불법’이라는 단어가 형사적 범죄를
저지른 자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이러한 용어 사용은 지양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법무부 출입국 역시
체류 기간을 넘긴 출입국법 위반자 등에 대한 단속 활동의 결과, 그들을 일시적으로 구금할 경우 ‘행정상 즉시
강제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제이주기구(IOM)에서 공식 발간한 용어집(Glossary of Migration)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민법을 위반한 자의 강제 퇴거 시까지 행정적 구금을 하며, 이는 형사 범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뜻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에서는 정부 측 주장을 인용하지 않는 경우, 문맥상 문제가
없는 한 ‘불법’이라는 용어가 아닌 ‘미등록’이라는 용어를, ‘불법체류자’ 대신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칭하고자 한다.
116 다문화 사회의 출입국관리와 인권 : 국경을 넘는 이주민 인권 -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