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운동부는 운동환경을 공정하게 운영하는지 체크해봅시다 정책 ◆ ◆ 선수의 사생활 보호와 공정한 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운동부 내 사생활 침해, 갑질 및 차별 근절과 공정한 조직 운영을 위한 절차와 체계 행정당국도 다음과 같은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운동부를 운영하는 조직이 선수의 사생활 보호와 공정한 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정 책과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한다. ◆ 운동부를 운영하는 조직이 선수의 사생활 보호와 각종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한 교 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 운동부를 운영하는 조직 내에서 갑질 및 불공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지, 발생한 경우 그 대응이 적절하였는지 점검한다. ◆ 여성, 장애인, 실업선수 등이 직면한 애로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 개별 운동부나 행정당국에 운동부 내 갑질 및 선수에 대한 불공정 처우 관련 민 원이 접수된 경우 처리가 지연 또는 무마되거나, 관대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감독 를 마련하였다. 실행 ◆ 합숙소 운영에 대한 기준과 준수사항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 운동부 내 인권침해와 불공정 관행 예방을 위한 대상별 실행지침을 배포하고 있다. ◆ 지도자 채용 시 ‘갑질’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주지시킨다. 교육 ◆ 선수에게 운동부 내 갑질 및 불공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려주고 피해가 생기지 않 도록 교육하고 있다. ◆ 지도자나 운동부 운영자에게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운동부 문화와 공정한 근로관 한다. ◆ 계 조성에 필요한 지식과 실천사항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대처 ◆ 사생활 침해, 불공정과 비리 사항 발생 시 대처와 해결을 위해 참고할 상담, 조사, ◆ 구제 관련 매뉴얼을 갖추고 활용하고 있다. 실업팀의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며, 내용을 준수하고 있다. ◆ 운동부 내 불공정 관행과 비리 관련 사건 발생 시 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공개 한다. 각종 체육시설 및 제도에 대한 장애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선수들에 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을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한다. 모니터링 및 평가 ◆ 운동부 내 갑질문화 근절과 불공정 관행 예방 정책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 평가할 기준을 갖추고 있다. ◆ 갑질문화 근절과 불공정 관행 예방 정책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평가 하고 있다. 112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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