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인권 길라잡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를 위한 윤리강령 <영유아에 대한 윤리> 1. 영유아에게 고른 영양과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도록 돕는다. ↳ 생명유지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의식주를 누릴 권리 2. 성별, 지역, 종교, 인종, 장애 등 어떤 이유에서도 영유아를 차별하지 않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 다. ↳ 성별, 지역, 종교, 인종, 장애 등의 배경에 의한 차별금지 3. 영유아는 다치기 쉬운 존재임을 인식하여 항상 안전하게 보호한다. ↳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4. 영유아에 대한 정서적,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행하지 않는다. ↳ 신체·정서·언어적 학대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5. 어린이집 내외에서의 영유아 학대나 방임을 민감하게 관찰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보고하고 조치를 취한다. ↳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보호받을 권리 6. 영유아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인의 잠재력과 개성을 인정한다. ↳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보육받을 권리 7. 개별적 상호작용 속에서 영유아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한다. ↳ 개별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방법으로 신체·정신·도덕·사회적 발달을 지원 8. 영유아의 사회·정서·인지·신체 발달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전인적 발달 지원 9.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전문가와 협력하여 영유아의 입장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는다. ↳ 영유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협력하여 발달을 지원 10. 보육활동을 계획, 실행,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 영유아의 흥미와 의사를 반영한다. ↳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11. 영유아의 개인적 기록과 정보에 대해 비밀을 보장한다. ↳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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