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영유아 인권 관점으로 보육 탐색하기 03 의 보육과 교육에 국가재정을 배정하여 보육의 공공성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었다. 201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에는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내 용이 포함되어 있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육을 인권의 관점으로 재개념화 할 필요가 있다(Thorpe, Boyd, Ailwood, & Brownlee, 2011).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건강하 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영유아보육법 제2 조)하여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영유아가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이 충족되어야 한다. 구체 적으로 영유아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보육정책과 법률 제정, 보육 관련자들의 인 식과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영유아 인권에 근거한 보육과정과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무이행자로서 영유아의 인권을 배려하고 존중하 는 보육을 수행하는 보육교직원이 필수적이다. 2) 의무이행자로서의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 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영유아보육법 제2조)로 정의된다. 어린이집 의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행정 및 시설·환경의 관리를 담당하는 성인 구성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무엇보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권리 실현을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담당 하는 대표적인 의무이행자이다(재인용, 이재연 외, 2015). 첫째, 보육교직원은 전문적 지식 과 훈련 자격을 갖추고 영유아보육을 수행하며 이들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이행자이다. 둘째, 보육교직원은 아동권리협약의 비준 당사국인 우리 정부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위탁받아 어린이집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 의무이행자이다. 즉 우리 정부는 어린이집이라는 체계와 보육교직원을 통해 영유아의 권리를 실현하는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보육교직원에게 의무이행자 역할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이는 사 회 전반의 인권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영유아도 권리 주체라는 인식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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