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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인권 관점으로
보육 탐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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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주체로서의 영유아
1) 영유아와 영유아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
영유아를 포함한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맡길 수 없는, 인간이라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여러 국제규약에서 분명하게 천명
되어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아동권리협약에서 출생부터 18세 미만의 아동이 마땅히 누
려야 할 권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성인과 국가의 책임을 따로 명시하였다. 아동권리협약
은 국제법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협약 비준국은 자국의 아동 관련 법률과 정책을 아동권리
협약에 부합되도록 정비해야 한다. 이 때문에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 관련된 일을 계획하
고 실행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국제기준이라고 불리기도 한다(유해미 외, 2011; 이재
연 외, 2015).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설치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19)는 2005년 일반논평20) 7번 “초기 유
년기에서의 아동권리의 이행(Implementing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을 발표하
였다. 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비준 후 2년 이내에 그리고 이후부터는 5년
마다 제출한 이행상황에 대해 보고서를 검토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개별 국가
의 영유아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사망률, 출생등록과 보건의료 등의 생존권에 집중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이재연 외, 2015). 영유아가 아동권리협약의 적용대상으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위원회는 영유아기의 중요성과 이들의 권리증
진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일반논평 7번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논평 7
번은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영유아 및 영유아기에 관련하여 재해석하고 영유아의 권리 실
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유해미 외, 2011).
일반논평 7번은 영유아를 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한 모든 권리의 보유자로 규정하고 자신
19)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협약 비준
국의 협약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 전문가 단체이다(이재연 외, 2015).
20) 일반논평(general comment)은 인권조약에 따라 설치된 조약위원회가 조약의 조문을 유권 해석한 것이다(황
옥경,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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