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인권에 다가가기 인권조약기구 26 주요 권고사항 아동권리협약 위원회 (1996) ⚫ 조약 유보 철회 ⚫ 조약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 ⚫ 소녀, 장애아, 혼외 출생자 보호 ⚫ 아동관련 전문가 교육 ⚫ 국내법과 조약의 일치 ⚫ 국적법개정 ⚫ 체벌 금지 ⚫ 최소 고용연령 조정 ⚫ 입양제도 개선 ⚫ 조약 이행체제 건설 ⚫ 민간단체와 협력 ⚫ 자료정보 수집체계 개선 ⚫ 아동권리에 국가자원 배분 강화 ⚫ 가정, 학교, 사회에 대한 아동참여 강화 ⚫ 양심, 표현, 결사 자유보장 ⚫ 가족지원, 아동가장 지원확대 ⚫ 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감시체제 구축 ⚫ 교육정책 재검토 ⚫ 소년사법제도 개선 ⚫ 위원회 회의록과 권고의 홍보 아동권리협약 위원회 (2011) ⚫ 21조 (a)항과 40조 2항 (b)(v)에 대한 유보를 철회할 것 ⚫ 낙태관련 법률을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전면적으로 합치하도록 검토할 것을 권고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복구하여 강화하거나, 오히려 가급적이면 필요한 권한과 충분한 인 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확보한 적절한 관련기구를 수립 ⚫ 높은 경제발전 정도 및 OECD 수준에 좀더 걸맞도록 협약이행을 위해 배정된 재원 수준을 검토하고 증가 ⚫ 학교 교과과정에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 추가 ⚫ 모든 아동이 교내 등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를 수행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실질적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포함 ⚫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 ⚫ 대한민국 전역에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갖춘 소년전문법원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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