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인권에 다가가기
인권조약기구
고문방지협약
위원회
(1996)
⚫ 고문범죄규정 도입
⚫ 인권조약에 따른 국내법 정비
⚫ 경찰, 검찰 등 법집행 공무원 인권교육
⚫ 수감장소 독립적 감찰기관 설치
⚫ 고문에 대한 공정한 조사
⚫ 구속기간 축소,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 참여
⚫ 고문방지조약 유보철회
고문방지협약
위원회
(2006)
⚫ 협약 제1조와 일치하도록 국내의 형법에 고문 범죄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
⚫ 협약 제4조 2항와 같이 모든 고문행위가 범죄화 및 처벌됨을 보장하기 위해 자국의 형법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개정
⚫ 국가보안법에 따른 체포와 구금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에 대
한 지속적 재검토, 고문 금지를 위한 교육 및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 강화
⚫ 고문 피해에 대한 주장을 즉각적으로 조사하고 배상할 수있도록 하는 법적 보장체계 강구
⚫ 고문피해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종합적 프로그램 마련
⚫ 심문과 조사 중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
⚫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판사의 신분보장 강화, 긴급체포의 남용 규제를 위한 형사소
송법 개정
⚫ 모든 구금 시설의 국제표준 준수, 군대 내 자살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 마련
⚫ 부부간의 강간을 범죄로 인정
여성차별철폐협약
위원회
(1998)
24
주요 권고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 간접차별에 대한 구제
⚫ 공사부문 여성지위향상 환경 유도
⚫ 여성정치 참여 및 교육 지원
⚫ 불완전고용에 대한 통계
⚫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 임금미지급 여성 노동 인정
⚫ 공사 영역 여성 동일보호
⚫ 여성 경제인 지원
⚫ 유급출산휴가 연장
⚫ 여성노동자보호에 노조역할 증대
⚫ ILO조약 110, 111호 비준
⚫ 여성가장 가구에 대한 지원
⚫ 여성채용 차별 제거
⚫ 성희롱 금지를 위한 홍보
⚫ 성희롱,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교육
⚫ 농촌여성 지위와 복지보호
⚫ 여성결혼 연령 18세로 높일 것
⚫ 상속법 개선
⚫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보장
⚫ 조약에 대한 유보 철회
⚫ 조약과 위원회 권고사항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