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인권에 다가가기 <표 1-4> 국제인권조약위원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 인권조약기구 주요 권고사항 ⚫조약기구의 견해에 대한 이행과 선전(브라질) ⚫유보없이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브라질) ⚫효과적으로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외국인노동자고용법』준수(인도네시아) ⚫ 국 가보안법 폐지(북한) ⚫정치범 전력자들과 양심수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관찰법 개정 조치 (북한) ⚫ 구금시설 내 고문 혐의와 형법상 부적합한 고문의 정의에 대한 고문방지위원회의 우 려와 학생들의 표현과 집회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와 관련하여 입법, 사 법정의를 개선할 수 있는 관련 조치 채택(북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 제 협약 가입(알제리, 필리핀, 이집트, 멕시코, 페루),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제한하는 기타 조약의 유보 철회(멕시코),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페루)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 권리 를 보호・실현하고, 그들이 차별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알제리)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 장되도록 법제화(알제리) ⚫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규정된 대로 고문 범죄를 법제화(캐나다) ⚫ 법집행 공무원에게 인권교육 훈련 제공,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캐나다) ⚫ 법 집행 공무원에 의한 모든 고문 및 부당 대우 혐의 조사(캐나다) ⚫ 사생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제를 재검토(캐나다) ⚫아내강간, 아동학대, 가정폭력 범죄화, 가정폭력과 아동 학대를 다루는 공무원 인권교육 실시, 아동과 관련한 형사절차에 아동 감수성이 높은 절차 채 택(캐나다) ⚫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 정책 수립시 특히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특별히 강조(캐 나다) ⚫ 강제실종방지협약 서명(프랑스) ⚫ 자유권규약위원회 권고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인권이사회 (2008) 자의 권리를 법으로 인정, 병역거부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슬로베니아) ⚫ UPR 후속 조치 과정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성인지적 관점 포함(슬로베니아) ⚫성범죄가 친고죄로 분류되어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강 화하기 위해 이러한 법 조항과 다른 관련 조항 검토 권고(슬로베니아)⚫ 사실상 사형 집행유예 (moratorium)를 유지(벨기에, 이탈리아), 사형제도 폐지 진전(벨기에, 이탈리아, 멕시코), 사 형폐지 특별법 법제화(네덜란드, 영국)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권고대로, CEDAW 제1조항과 부합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 정의 채택, 외국인 여성 인신매매 퇴치 노력 강화(벨 기에)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 가입을 포함한 고문과 학대를 금하는 대책 강화 (체코) ⚫ 차별금지법안 초안에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 포함 (체코)⚫ 국가보안법이 형법의 명확성에 있어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을 위한 적극적 조치 실시(영국) ⚫정해진 기간 내에 시민・정치적 권리��� 관한 국제규약 제22조항 유보 철회(영 국)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영국) ⚫사형제도 폐지법안 입법(룩셈부르크) ⚫ 여성인 권 증진을 우선적 인권이슈로 고려(이탈리아) ⚫ 학교와 가정에서의 체벌을 명백히 금지, 긍정 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증진할 수 있는 교육적 조치 시행(이탈리아) ⚫1951년 난 민조약과 1967년 의정서 이행, 국제 난민법에 부합하도록 난민 인정절차 개선(루마니아) ⚫ 호주제 폐지와 결혼에 있어 양성평등 수립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법의 조항이 보다 효과적으 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중적 캠페인 실행(멕시코)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 강화, 사법제도에 대 한 접근성을 포함하는 이주자 보호 담보 조치(멕시코) ⚫해석을 통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 가보안법 개정(미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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