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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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다가가기
사회적 문제로 드러나기도 한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소수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수자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와 같은 다양한 종합적 대책을 시행하
고 있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 즉 ‘다수의 지배’를 기본원리로 한다면 인권은 소수자의 보호
를 원칙으로 한다. 민주주의가 이해당사자의 정치적 타협을 통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을 추구한다면 인권은 보편성 원칙에 따라 ‘모두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한다. 역
사에서 종종 드러났듯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횡포 또는 파
시즘으로 전락하곤 하였다.
5) 권리 간의 충돌과 인권 원칙에 따른 해결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지만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권리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다. 다양
한 가치가 인권의 이름으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언론의 보도 범위와 내
용을 둘러싼 공중의 알 권리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사이의 충돌, 범죄 수사와 형사소
송 절차에서 범죄자의 인권존중과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 사이의 갈등을 들 수 있다.
인권의 가치는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현실에서 국가의 정책은 선택의 문제이다. 즉 정
책의 궁극적 이상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인권보호와 증진이지만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정책이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특정한
권리를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다른 권리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 헌법은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원칙으로 ‘비례성원칙’과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이
에 따라 기본적 인권이 서로 충돌할 때 어느 하나만을 일방적으로 실현할 수는 없고, 양자
가 모두 조화롭고 균형 있게 실현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기관의 행정적 편의가 아니라 헌법상 요구되는 법치주의 원리에
따라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이
다. 그리고 특정한 집단이 아닌 공공의 안녕과 복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밖에도 민주
적인 절차에 따라 표현된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요구가 존중되고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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