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인권에 다가가기 자유권이나 정치적 권리의 영역에서 국가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인권의 직접적 침해자가 되지만 사회권 영역에서 국가는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인권의 침해자가 되기도 한다. 국가의 의무라는 관점에서는 전자를 부작위(不作爲)의 의무, 후자를 작위(作爲)의 의 무로 구분하기도 한다.14) 한편 자유권과 사회권은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자유권은 보통 ‘제 1세대 인권’이라고 부르는데 시기적으로 서방의 자유주의적 국가들에 의해 역사적으로 먼저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역사적으로 나중에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가에 의해 발전되어온 사회권을 ‘제2세대 인권’이라고 부른다. 1세대 인권이 개인의 자유를 핵심가치로 강조하는 자유주의 정치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면 2세대 인권은 사회적 평등을 중요시하는 사 회주의 정치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일부 학자들은 발전권, 평화권, 환경권 등을 ‘제3세대 인권’이라 부른다. 제3세대 인권은 개인이 아닌 집단의 권리를 의미하므로 ‘연 대의 권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권리는 민족자결권, 천연자원에 대한 경제적 주권 이 론 등과 관련이 있는데 동서 냉전 시기 제3세계 국가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표 1-3> 인권의 이론적 분류표 구분 분류 내용 1세대 권리 시민·정치적 권리 (자유권)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참정권 등 2세대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권) 노동권, 사회보장, 교육, 의식주 등. 3세대 권리 연대의 권리 자결권, 발전권, 환경권, 평화권, 특성 자유, 소극적 (negative) 권리, 서방 자본주의 국가 평등, 적극적 (positive) 권리, 사회주의 국가 박애,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 제3세계 국가 강조 시대 18세기 19세기 20세기 14) 인권을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로 구분하고 국가의 의무를 소극적이나 적극적 혹은 작위나 부작위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접근은 80년대 이후 많은 인권학자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다. 즉 현실 에서는 두 권리 범주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고 그러한 국가의 의무 구분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국가의 부작위에 의해서도 경제·사회적 권리가 침해되고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의 부작위가 아니라 많은 경우 오히려 적극적 행위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 의무 에 의한 접근법(State-Obligation based Approach)이 최근 중요하게 대두하고 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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