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인권 길라잡이
가는 유엔이 설정한 이러한 인권의 기준과 조건을 헌법에 기본권의 형태로 수용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1993년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는 비엔나 선언문 제5조에서 “정치·
경제·문화적 체제와 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라고 천명하였고, 우리 헌법 제10조에도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 대한민국 헌법에서의 인권 분류
헌법은 기본권 중에서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등을 다양하고 상세하게 보장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 양심·종교·학문·예술의 자유, 주거·사생활·통신의 비밀, 거주·이전·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은 자유권에 속하고, 성별이나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은 평등권에 속하며,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주거권,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모성권, 보건권 등은 사회권에
속한다. 이처럼 헌법에 열거된 권리들은 대부분 ‘개별적 기본권’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에 관한 기본권이나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또한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뿐만 아니라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도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다(헌법 제37조 제1항). 예컨대 생명권, 명예권, 신체의 불훼손권과 같은 기본권은 열거되
지 않은 기본권에 속한다. 이러한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은 열거된 기본권과 같은 수준에서
개별적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도 있지만, 일반적 자유권으로 이해되는 행복추
구권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도 있다.
3) 인권의 이론적 분류
위에서 언급한 권리는 국가와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시민적 권리 혹은
자유권은 국가의 방해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방어하는 ‘소극적 권리’인 반면에 정치적 권리
는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한 ‘능동적 권리’이고, 사회적 권리 혹은 사회권은 국가에
대하여 급부를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의 성격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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