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인권 길라잡이
동권리협약,7) 1990년에 이주노동자협약,8) 2006년에 장애인권리협약9) 및 강제실종자협
약10) 등이 만들어졌다. 인권협약을 제정하는 작업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
<표 1-1> 국제인권조약 현황11)
조약 공식명칭
(약칭-영문 및 한글)
채택/
발효연도
당사국 수
(2014.10.현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ESCR, 사회권 규약)
1966년/
1976년
16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 자유권 규약)
1966년/
1976년
168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CERD, 인종차별철폐협약)
1966년/
1969년
177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CEDAW, 여성차별철폐협약)
1979년/
1981년
188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CAT, 고문방지협약)
1984년/
1987년
156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RC, 아동권리협약)
1989년/
1990년
194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
(MWC, 이주노동자권리협약)
1990년/
2003년
47
장애인권리에 관한 협약
(CRPD, 장애인권리협약)
2006년/
2008년
151
강제실종자의 보호에 관한 협약
(ICPPED, 강제실종자협약)
2006년/
2010년
43
6) 고문방지협약의 공식 명칭은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이고, 1987년 6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7) 아동권리협약의 공식 명칭은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고, 1990년 9월 2일부터 효력이 발
생하였다.
8) 이주노동자협약의 공식 명칭은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이고, 2003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9) 장애인권리협약의 공식 명칭은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고, 2008년 5월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10) 강제실종자협약의 공식 명칭은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이고, 2010년 12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11) 인권조약의 영어 원문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웹사이트(http://www.unhchr.ch/html/intlinst. htm)에서,
한글 번역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웹사이트(http://www.unesco.or.kr/hrtreaty)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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