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인권에 다가가기 지닌 문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계인권선언의 가장 큰 의미는 모든 국가 가 준수해야 하는 인권에 관한 보편적인 기준을 역사상 최초로 제시했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명칭 자체가 말해주듯 강제 집행력을 가진 국제법적 문서가 아니라 도 덕적 구속력을 지닌 선언문이다. 그러나 1948년 이후 독립하여 헌법을 제정한 많은 국가 는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자국의 헌법에 인용하거나 반영하였다. 그리고 유엔의 여러 전 문기구와 프로그램은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오늘날 세계인권선언은 국제관습법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세계인권선언은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구성된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f Human Rights)가 30개월의 작업 끝에 합의한 것을 유엔 총회가 채택한 것이다.2) 30개 조 항으로 구성된 세계인권선언은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망라하고 있는데 선언의 내용은 나중에 사회권 규약과 자유권 규약의 양대 규약에 의해 법적 권리의 형태로 세분화되었다. (2) 국제 인권조약과 선언 1948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을 모태로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인권기준을 제정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국제 인권기준은 원칙(principle), 선언(declaration), 헌장 (charter), 그리고 협약(convention)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3) 일반적으로 원칙이나 선언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협약이 만들어진다. 인권협약의 경우 1966년에 채택된 사회권과 자유권에 관한 양대 국제규약 말고도 1966 년에 인종차별철폐협약,4) 1979년에 여성차별협약,5) 1984년에 고문방지협약,6) 1989년 아 2) 세계인권선언의 협상 및 채택 과정에 대해서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엮음, <인권이란 무엇인가: 유네스코와 세 계인권선언의 발전과 역사> 1995, 오름 출판사 참조. 3) 인권에 관한 조약(Treaty) 가운데 사회권과 자유권은 ‘규약(Covenant)’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나머지 대다수는 ‘협약(Convention)’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4)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공식 명칭은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이다. 5)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공식 명칭은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이고, 1981년 9월 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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