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14 직원 범주별 남녀 직원간 기본급 비율 취약집단 차별금지 일과 관련된 근본원칙과 권리 노동관행 고용과 고용관계 근무조건과 사회보호 6.3.7 6.3.10 6.4 6.4.3 6.4.4 기업이 가령 UN 글로벌 콤팩트 또는 ISO 26000에 입각하여 인권경영을 한다든 지, GRI에 입각하여 인권경영을 수행한다고 공개하고 선언하는 경우, 또는 그 밖 의 사적 주도(기업 집단, NGO에 의해 주도된 것 등등) 하에 이루어진 인권경영을 천명한다면, 그 선언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하는 법 적용의 관행이 정착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런 자기구속적 선언이 국가의 강제가 따르지 않는 연성규범(Soft Law)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적극적인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시 내지 단순한 광고의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인권경영원칙을 선언한 후 이를 방기하는 일이 반복되거나, 이 때 기 업의 그와 같은 방치에 대해 법적으로는 어떤 제어방법도 없다는 등의 소극적인 해석학의 논리를 극복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인 기업이 저작권침해 또는 인권침해적인 서비스 이용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였다면, 이를 실천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자기부과적 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의무가 위반되어 그로 인 해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해석론이 필요하다 는 것이다. 이런 해석론이 정착될 가능성이 있어야만 비로소 연성규범(Soft Law)의 역할과 가능성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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