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접근성: 특정한 장벽에 직면한 피해 집단에 알맞은 도움을 제공해
야 하고, 절차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공표되어야 한다.
③ 예측성: 각 단계가 진행되는 기간, 명확한 진행절차 유형, 가능한
성과, 그리고 결과 이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 등과 같이 해당
절차와 정보를 명확하게 알리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형평성: 피해 집단이 정당하게 정보를 제공받고 존중받는 조건에
서 고충처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와 조언, 전문지식에로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투명성: 문제 되는 공공 이익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제도의 효
과성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 고충처리제도의 당사자들에게 진행경
과에 대해 알리고 제도의 성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권리의 적합성: 결과와 고충처리 제도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기준에 일치해야 한다.
지속적인 학습의 자료: 차후 고충이나 침해를 방지하고 제도를 개
선하기 위한 교훈을 파악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운영기반의 고충처리제도는, 대화와 참여에 기반해야 한다. 제도의
설계와 성과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자문을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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