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질 뿐 아니라,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는 수단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인권침���적 영향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지는 어떻게 확인?
⦁기업은 해결방안의 효율성을 추적해야 한다. 그 추적은
① 적절한 양적, 질적 지표에 기초해야 하며,
② 내부 및 외부의 자료제공자(이해관계자를 포함해야 한다)로부터의
피드백을 포함시켜야 한다.
인권침해적 영향에 대한 해결책은 어떻게 보고되어야 하는가?
⦁개별 기업은 이를 외부적으로 보고해야 함. 특히 영향을 받는 이해
관계자들이 우려를 표명할 경우에는 외부 보고가 필수적임. 기업활동
이나 활동 맥락 자체에서 중대한 인권침해적 영향이 있는 기업의 경
우, 해결책에 대해 형식을 갖추어 보고해야 함. 외부와의 보고에는
① 기업의 인권영향을 반영할 수 있는 형식과 빈도로 하고, 또 보고대
상자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인권침해적 영향에 대한 기업의 반응의 적정성을 평가하기에 적정
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임직원에게 위험을 야기하지 않아야 하며,
기업 비밀준수 요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구제
⦁기업이 인권침해를 하였거나 그 침해에 기여하였음을 확인하면, 적
법한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게 하거나 그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일반 이슈
⦁기업은 어디에서 활동하든지 간에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고, 국제적
으로 승인된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해상충하는 요소에 직면할 경우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을 존중
하는 해결방법을 찾도록 해야 한다.
⦁기업이 어디에서 활동하든지 간에, 중대한 인권침해를 초래하거나
기여하는 리스크는 준법의 문제로 취급해야 한다.
⦁현재 및 잠재적 인권침해적 영향에 대한 해결책 중 우선순위를 정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장 심각하거나 대응이 지체될 경우 회복되
기 어려울 인권침해를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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