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 이행원칙의 일반원칙> 일반원칙 수범자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 보호, 충족할 기본적 의무가 있다. 국가 전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의 전문 기관으로서 기업의 역할 상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기업 권리가 침해되고 의무가 위반되었을 때에는 적당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주어져야 한다. 국가와 기업 UN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 이행원칙 제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업에 국 제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표준과 절차 등을 국가와 기업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정책 등을 포함한 행동 양식을 개선 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UN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 이행원칙에 대한 유 엔 인권이사회의 승인만으로 기업과 인권 과제를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향 후 기업과 인권에 대한 장기적으로 점진적인 진행을 위한 글로벌 행동기준을 확립 했다는 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UN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 이행원칙 제정의 의미14)> 의의 세부내용 투명성 l 모든 지역에서 관여하고 있는 주체들과 포괄적이고 투명하고 포용적인 자문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 연계성 l 모든 이해관계자 간에 기업과 인권에 대한 도전 과제에 대해서 이해가 공유되는데 촉매적 역할을 담당 포괄성 확대성 l 다른 어떠한 장기 발전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기업과 인권에 대한 기준과 관행을 추가적으로 향상시키고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세계화에 기여하는 원칙을 제공 l 정부, 다국적기업,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권리 주체 등과 이행원칙에서 강조하는 교훈과 우수 사례를 파악하고, 교환하고 증진하며,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확산과 이행을 증진하기 위해서 노력함 14)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 2011 내용 을 재구성한 것임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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