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l
1980년
Filartiga v.
Pena-Irala
사건
l
l
l
1996년
Doe v.
Unocal
사건
l
l
2000년
Sarei v.
Rio Tinto
사건
l
l
l
2004년
Sosa v.
Alvarez-Ma
chain 사건
l
l
미국 불법행위소송법(ATS)의 발전
파라구아이 전직 경찰책임자가 고문 및 살인을 지시하였는데, 피해자 가
족이 미국에 거주하던 전직 경찰책임자를 피고로 해서 불법행위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외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한 불법행
위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근거는 국제법은 미 연방
보통법이므로 연방법원 관할에 속하고, 현재의 국제법 또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은 국가에 의한 고문을 금지하므로 그 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불
법행위로서 연방법원 관할이 된다는 논리였다.
이미
도 국제법의 수범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되어 있는 상태
에서, 이와 같은 논리는 기업 경영활동에서 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확장
될 수 있다.
전쟁, 대량학살,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개인의 국제법상 책임은 일찍
부터 인정되어 왔다. 2002년 발효된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의해 반인도적 범죄를 처벌하는 상설재판소인 국제형
사재판소(ICC)가 설립되어 개인 책임을 국제형사법정에서 추궁할 수 있
게 되었다.
1996년의 Doe v. Unocal 사건에서는 기업활동에 의한 인권침해가 문제되
었다. Yadana 가스 파이프라인 공사를 하던 Unocal이 미얀마 정부에 의
해 강제 동원된 버마 선주민들을 활용한 것이 강제노동, 불법감금 등이라
고 주장, Unocal과 모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은 2004년 재판외 화해로 분쟁이 종결되었지만, ATS가 기업활동
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2000년의 Sarei v. Rio Tinto 사건은 기업활동에 의한 인권침해의 외연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를 보여 주었다.
파푸아 뉴기니 정부가 다국적기업인 Rio Tinto 회사가 제작한 헬리콥터
를 동원해 시위대를 사살하였는데, 피해자 가족들이 그 다국적기업을 상
대로 외국인 불법행위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외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연계된 기업활동이 연방
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흐름에 대한 첫 번째의 제동은 2004년의 Sosa v. Alvarez-Machain
사건이었다.
마약밀매로 미 정부가 Alvarez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멕시코에 거주해
서 체포할 수 없게 되자 멕시코인 Sosa에게 돈을 주면서 Alvarez를 납치
해서 미국으로 데려오도록 하였다. Alvarez는 불법체포, 감금을 이유로
Sosa를 ATS상의 불법행위소송을 제기하였다.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Alvarez의 납치가 국제법상의 불법체포에 해당된
다고 판단하였으나, 미 연방대법원은 ATS가 새로운 소권(cause of action)
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 위반임을 주장하는, 제한된 몇몇 소권에
私人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