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Expected) 활동이 없이 실행되면 어불성설로 간주될 수 있다. 준법경영 l 인권경영 분야에 있어서 필 수적(Essential)으로 지켜야 하는 자국법, 규제, 국제적으 로 통용되는 인권 규범 분야 에 해당된다. l 따라서 인권경영의 부분적인 분야에 해당되지만, 인권경영의 근본적인 토대 혹은 출발점으로 이해될 수 있 다. 윤리경영 l 인권경영 분야에 있어서 사 회로부터 지켜지도록 기대되 는(Expected) 분야나 이상적 으로(Desirable) 준수하도록 요구되는 분야는 윤리경영으 로 지칭될 수도 있다. l 기업 윤리 (Business Ethics)나 청렴 성 (Integrity)를 최우선 가치로 두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기업의 신뢰적 인 측면에 가치를 둔다. 따라서 보 편적인 인간 가치나 권리를 중심으 로 하는 인권경영보다 좁은 개념으 로 이해될 수 있다. 지속가능경영 l 인권경영 분야에 있어서 사 회로부터 지켜지도록 기대되 는(Expected) 공급망 관리, 본국 및 진출국의 행동강령 등의 분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l 인권경영의 부분적인 분야에 해당되 지만, 인권경영의 근본적인 토대 혹 은 출발점 이후에 더 확장하여할 수 있는 인권경영의 부분적인 분야로 이해될 수 있다. 기업시민의식 l 기업을 으로 보고 다루 려는 혹은 으로서 역할 을 기대하는 시각은 동일하 다고 이해될 수 있다. 私人 私人 - 28 - l 私人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는 것이 인권경영에서의 중요한 목표이므로 인권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가치로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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