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역시 1976년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선언”에 부속하여 다국적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인 OECD 다국적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을 제시하였다.9) 특히 2011년 업데이트
된 가이드라인에는 존 러기의 UN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를 반영하여 인권 부분
이 대폭 수정되어 인권 분야가 강화되었다.
2000년 유엔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기업,
시민의 자발적 기업 단체행동 프로젝트로서 UN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를 발족시켰다. UN 글로벌 콤팩트의 주도 하에 여성경쟁력강화원칙(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아동권리와 경영원칙(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등도 개발되었다.
출범 당시 UN 글로벌 콤팩트는 기업으로 하여금 인권, 노동, 환경 분야의 9개
의 핵심원칙을 자발적으로 지지하고 채택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2004년 제10대 원
칙으로 부패방지를 추가하였다. UN 글로벌 콤팩트에는 세계 130여 개 국 8,700여
개의 기업 및 단체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2013년 현재 248개
의 기업 및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권경영 수준은 아직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
매출 50대 기업 가운데 UN 글로벌 콤팩트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 28곳에
이르고
UN
글로벌
콤팩트에
가입한
기업들조차
정작
성과이행보고서
(Communication on Progress)를 제출하지 않아 비 활동(Non-communication)으로
분류되거나 삭제(Delisting)되는 기업들도 존재한다. 또한 100대 기업들 가운데, 지
속가능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은 44곳 밖에 되지 않고 지속가능보고서에 인권부문
내용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거나,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관리되고 있
다.
9) OECD 가이드라인은 1979년, 1984년, 1991년, 2000년, 2010년, 2011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
례 그 내용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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