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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의 배경
인권경영의 시작 배경
인권은 초기 국가의
私人(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침해로부터 방어한다는 관점
에서 인정되고 발전되어 왔다. 앞서 언급한 제1세대 인권이 그것이다. 여기서 한걸
음 더 나아가 각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의 영위를 국가가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관념도 대두되었다. 앞서 언급한 제2세대 인권이 그것이다. 또한 제3세대
인권이라는 관념 하에 환경에 대한 권리, 소비자의 권리 등으로 인권의 외연이 확
장되면서 국가는 이 영역의 인권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인식에 다다르게 되었
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온 이런 인권개념은 모두 국가의
법인)에 대한 의무였다.
私人(개인 또는
·
민주주의가 발달된 사회를 보면, 국가에 의한 시민적 정치적 인권의 침해는 현
저히 줄었고, 제2, 제3세대 인권에 대한 보호도 크게 개선되었다. 민주주의의 발달
이 미숙한 사회에서도 국제인권법의 발달로 인해 시민들의 인권의식은 점차 고양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가 줄거나 국가의 인권보호가 늘었
다고 하더라도
私人의 私人에 대한 인권침해가 빈번하거나 증가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삶은 개선될 수 없다.
직장에서 상사의 부하직원에 대한 언어폭력과 성차별이 빈번한 사회, 거래의 결
정이 부당한 압력과 뇌물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 근로자를 수탈하는 거래업체라
하더라도 싼 가격으로 물품을 조달받기만 하면 된다는 이윤추구 지상주의적 행위
가 당연시되는 기업풍토가 지배하는 사회, 성매매, 퇴폐업소, 유흥업소 등 인권침
해적 산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일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사회, 자극적인 언어로
써 타인의 관심을 끌거나 타인의 인격과 인권을 침해하더라도 이윤을 추구하기만
된다는 생각이 만연된 사회에서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 구성원의 인권침해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에서는 아무리 그 구성
·
원이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를 소리 높여 주장하더라도 인권존중의 사회 문화적
환경은 조성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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