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넓은 시각으로 보기: 국내에서 해외진출까지 국내 기업은 해외에 판매나 마케팅 지사, 공급망을 직접 운영하거나 라이센싱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해 있으며, 대규모 플랜트 건설이나 자원개발 등의 방식을 통해서도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여 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 기업이 인권에 대해 고려하는 분야를 기업 조직 내부, 국내만 한정하는 것은 인 권경영을 좁게 해석하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국내와 달리 법령, 규범, 기준이 다르 고, 국내에 비해서 통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근무환경(Workplace), 공급망(Supply Chain), 사업활동(Marketplace), 지역사회 (Community), 거버넌스(Governance) 등 기업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더 상세한 주 의 및 실천점검의무를 다해야 한다. 다국적기업, 다국적기업의 자회사, 기타 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은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 점은 개정된 OECD 가이드 라인에 잘 반영되어 있다. OECD 가이드라인에 서명한 나라의 NCP는 향후 자국 에 있는 이들 기업만이 아니라, 외국으로 진출하는 자국 기업들에 대한 교육 및 지도활동, 나아가 관련 고충처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 에서의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은 그 실천방안이 보다 더 구체화되고 적극화되어야 할 영역인 것이다. 인권 경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법, 정치, 경제, 금융 및 투자, 사회, 문화 등 복 합요소의 다각적인 고려가 필수이다. 이는 국내에서 사업운영을 하는 경우보다 생 산, 판매, 합작 법인 등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 더욱더 요구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렵다. 2009년 국가브랜드위원회는 67개국에 있는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의 92개 코트라 한국비즈니스센터를 통해 현지 언론과 관계인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한국 기업 이미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우리는 한국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주 목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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