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2> 진정제도의 필요성
시설유형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N = 315)
(N = 172)
항목
진정제도
필요성
N(%)
전체
(N = 487)
���균
3.13
3.08
3.11
표준편차
0.57
0.72
0.63
다음으로 종사자와 아동이 외부 기관에 진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다
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에 응답하
도록 질의하면서 ‘필요한 경우가 없었다’는 보기를 함께 포함하였다(표 23). 종사자
전체의 응답 평균이 2.87(SD = 0.76)로 나타났으며, ‘필요한 경우가 없었다’에는
89명이 답하였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응답 평균은 각각 2.89(SD = 0.73), 2.83(SD = 0.81)로 나타났다.
<표 23> 진정제도의 활용
시설유형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N = 272)
(N = 128)
항목
진정제도 활용
N(%)
전체
(N = 400)
평균
2.89
2.83
2.87
표준편차
0.73
0.81
0.76
이어 종사자나 아동이 외부 기관에 진정했을 경우, 종사자나 아동의 신원이 보장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표 24). 전체 응답자 중 253명(52.4%)이 ‘예’, 201명
(41.6%)이 ‘모르겠음’, 29명(6.0%)이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응답자 중 169명(54%)이 ‘예’, 128명(40.9%)이 ‘모르겠음’에 답하였으며, 공동생활
가정의 경우 응답자 중 84명(49.4%)이 ‘예’, 73명(42.9%)이 ‘모르겠음’에 응답하였다.
70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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