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종교의 자유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의 종교의 자유 보장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이 보고
되었다(표 21). 아동이 원하는 종교를 스스로 선택하는지에 대하여(종교를 가지지
않을 경우,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 포함), 전체 응답자 중 454명(93.6%)이
그렇다고 답하여 아동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
별 종사자 응답을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288명(92%), 공동생활가정 종
사자의 166명(96.5%)이 ‘예’라고 응답하여 공동생활가정의 긍정응답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21> 종교의 자유
시설유형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항목
종교의
자유
전체
N(%)
전체
예
288(92.0)
166(96.5)
454(93.6)
아니오
25(8.0)
6(3.5)
31(6.4)
313(100.0)
172(100.0)
485(100.0)
(5) 독립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의 독립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묻는 조사 결과는
표 22부터 표 24와 같다. 종사자와 아동이 인권침해 사실이나 해결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항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과 같은 외부 기관에 진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표 22). 그 결과, 종사자 전체의 응답 평균이
3.11(SD = 0.63)로 진정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
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응답 평균은 각각 3.08(SD = 0.72), 3.13(SD = 0.57)으로 나타났다.
제4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욕구 및 사례 조사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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