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종교의 자유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의 종교의 자유 보장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이 보고 되었다(표 21). 아동이 원하는 종교를 스스로 선택하는지에 대하여(종교를 가지지 않을 경우,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 포함), 전체 응답자 중 454명(93.6%)이 그렇다고 답하여 아동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편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 별 종사자 응답을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288명(92%), 공동생활가정 종 사자의 166명(96.5%)이 ‘예’라고 응답하여 공동생활가정의 긍정응답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21> 종교의 자유 시설유형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항목 종교의 자유 전체 N(%) 전체 예 288(92.0) 166(96.5) 454(93.6) 아니오 25(8.0) 6(3.5) 31(6.4) 313(100.0) 172(100.0) 485(100.0) (5) 독립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의 독립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묻는 조사 결과는 표 22부터 표 24와 같다. 종사자와 아동이 인권침해 사실이나 해결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항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과 같은 외부 기관에 진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표 22). 그 결과, 종사자 전체의 응답 평균이 3.11(SD = 0.63)로 진정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 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응답 평균은 각각 3.08(SD = 0.72), 3.13(SD = 0.57)으로 나타났다. 제4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욕구 및 사례 조사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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