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가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중 형제자매가 있지만 서로 다 른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 아동이 원할 때 언제든지 형제자매에게 연락하거나 만 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체 응답 중 약 97%가 원하는 경우 다른 시설에서 생활하 는 형제자매에게 연락할 수 있다고 답했으나,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2.6%를 차지했 다(표 19). <표 19> 형제자매 타 시설 거주 시 연락 가능 유무 시설유형 항목 형제자매 연락 N(%) 전체 (N = 156) 아동양육시설 (N = 123) 공동생활가정 (N = 33) 예 120(97.6) 32(97.0) 152(97.4) 아니오 3(2.4) 1(3.0) 4(2.6) (3) 아동의 참여권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의 참여권 보장에 대하여 각 문항에 ‘1점(전혀 그렇지 않 다)’부터 ‘4점(매우 그렇다)’까지 선택하여 응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0). 시설 이 외출, 휴대폰 사용 등 규칙을 만들거나 수정할 때 아동과 함께 정하는지에 대하 여, 전체 종사자의 응답 평균은 3.44(SD = 0.54)로 나타났으며, 아동양육시설 종사 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응답 평균은 각각 3.41(SD = 0.55), 3.49(SD = 0.52)로 보고되었다. 아동이 시설의 아동자치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한 문항에는 종사자의 전체 응답 평균이 3.35(SD = 0.64)로 나타났고,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응답 평균은 각각 3.35(SD = 0.67), 3.36(SD = 0.59)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아동자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시설 운영에 반영되 고, 반영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지 사항 안내 등의 방법으로 아동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보기 ‘모르겠음’이 포함되어 있으며, 응답자 전체 평 균이 3.46(SD = 0.56),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평균은 3.46(SD = 0.57), 그리고 공 동생활가정 종사자 평균은 3.47(SD = 0.5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은 학원, 복 지관, 방과 후 학교 등의 이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지 질의하였고, 전체 종사자의 응답 평균은 3.40(SD = 0.57)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 제4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욕구 및 사례 조사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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