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책임 부담, 후견인 지정 진행 중 등의 응답이 있었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은 ‘예’가 139명(63.8%), ‘아니오’가 79명 (36.2%)이며, 공동생활가정은 ‘예’가 43명(56.6%), ‘아니오’가 33명(43.4%)이었다.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아동 중 친권자와 연락이 단절되었지만 후견인이 없는 아동의 비율이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보다 높은 편이었다. <표 17> 친권자와 연락이 단절된 아동 시설유형 항목 친권자 연락 단절 아동 여부 후견인 여부* N(%) 전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있음 229(75.8) 80(48.2) 309(66.0) 없음 73(24.2) 86(51.8) 159(34.0) 전체 302(100.0) 166(100.0) 468(100.0) 있음 139(63.8) 43(56.6) 182(61.9) 없음 79(36.2) 33(43.4) 112(38.1) 전체 218(100.0) 76(100.0) 294(100.0) Note. *‘후견인 여부’는 ‘친권자 연락 단절 아동 유무’에 “예”를 응답한 경우에만 답하도록 함. 응답자가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 형제자매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 함께 생활 할 수 있도록 배치되었는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형제자매가 있는 아동이 없는 경우 를 제외하고, 함께 생활하도록 배치하였다는 응답이 291명(74.2%),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01명(25.8%)으로 나타났다(표 18).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 의 경우 함께 배치했다는 응답이 213명(74.0%),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75명 (26.0%)이었으며, 공동생활가정은 함께 배치했다는 응답이 78명(75.0%), 그렇지 않 다는 응답이 26명(25.0%)이었다. <표 18> 형제자매 동일 시설 거주 시 함께 생활하도록 배치 여부 시설유형 항목 형제자매 함께 생활하도록 배치 N(%) 전체 (N = 392) 아동양육시설 (N = 288) 공동생활가정 (N = 104) 예 213(74.0) 78(75.0) 291(74.2) 아니오 75(26.0) 26(25.0) 101(25.8) 66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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