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6>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위한 노력
항목
아동양육시설
표준
N 평균
편차
공동생활가정
표준
N 평균
편차
전체
N
평균
표준
편차
1. 지속해서 원가정 보호자와 정기적
296 3.59 0.54 165 3.69 0.51 461 3.63 0.53
으로 연락하게 지원한다.
2. 아동이 원가정 보호자에 대해 갖
285 3.00 0.85 165 3.21 0.90 450 3.08 0.87
는 부정적 감정을 다루어준다.
3. 원가정 보호자의 어려움을 들어주
280 3.13 0.67 165 3.21 0.71 445 3.16 0.69
고 정서적으로 지원한다.
4. 원가정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275 3.00 0.74 162 2.91 0.82 437 2.96 0.77
를 제공하거나 연계한다.
5. 아동 관련 정보를 원가정 보호자
289 3.27 0.64 162 3.27 0.74 451 3.27 0.68
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6.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원가정 복귀
275 2.97 0.80 163 2.64 0.84 438 2.85 0.83
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7. 아동과 관련된 모든 계획 및 의사
결정 과정에 원가정 보호자가 참 281 3.02 0.72 163 2.98 0.75 444 3.01 0.73
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응답자가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중 친권자와 연락이 단절된 아
동이 있는지 응답하도록 하였을 때, 전체 응답 중 ‘예’가 309명(66.0%), ‘아니오’가
159명(43.0%)로 나타났다(표 17).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은 ‘예’가
229명(75.8%), 공동생활가정은 ‘예’가 80명(48.2%)로 확인되었다. 아동양육시설에
서 생활하는 아동 중 친권자와 연락이 단절된 아동이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 중인
아동보다 더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친권자와 연락이 단절된 아동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아동에게 후견인이 있는지
물었고, 절반 이상이 후견인이 있다고 답하였으나(182명, 61.9%), 112명(38.1%)은
아니라고 답하였다. 친권자와 연락이 단절되었지만 후견인이 없는 이유를 추가적으
로 질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법적 절차의 까다로움,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이 없었음,
제4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욕구 및 사례 조사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