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가 근무하는 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가운데 연락이 닿는 원가정 보호자 (부모 또는 친인척 등 아동의 주양육자)가 있는 아동의 경우,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위하여 시설의 노력과 관련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 로 응답하도록 하였다(표 16). 이 때 응답자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거나 경 험이 없을 경우를 고려하여 ‘모르겠음’을 응답 보기에 포함하였으며, 본 결과를 분 석할 때는 무응답으로 처리하였다.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지속해서 원가정 보호자와 정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 게 지원한다는 응답은 평균 3.63(SD = 0.65), 아동이 원가정 보호자에 대해 갖는 부정적 감정을 다룬다는 응답은 평균 3.08(SD = 0.87), 원가정 보호자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정서적으로 지원한다는 응답은 평균 3.16(SD = 0.69), 원가정 보호자에 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한다는 평균 2.96(SD = 0.77), 아동 관련 정 보(예: 시설 내 활동, 학교 활동 등)를 원가정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예: 카카 오톡, 문자 등 SNS 활동)하는지에 대하여 평균 3.27(SD = 0.68), 시설에서 자체적 으로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균 2.85(SD = 0.83), 마지막으로 아동과 관련된 모든 계획 및 의사결정 과정에 원가정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에 관하여 평균 3.01(SD = 0.73)로 전반적으로 긍정 적으로 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모두에서 원가정 보호 자와 정기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거나 카카오톡, 문자 등을 활용해 원가정 보 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아동의 시설 내 활동이나 학교활동을 알려준다는 평균이 가장 높았고, 시설 내에서 자체적으로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에 대 한 응답 평균이 가장 낮았다. 64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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