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이 29명(47.5%), 관련 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으로 해결했다는 응 답이 25명(41.0%), 외부 도움이 2명(3.3%)으로 나타났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모 두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였다고 응답하였다(5명, 100.0%). <표 14> 출생미등록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아동 시설유형 항목 N(%) 전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예 61(20.0) 5(2.9) 66(13.8) 아니오 244(80.0) 167(97.1) 411(86.2) 전체 305(100.0) 172(100.0) 477(100.0) 시설 자체적으로 해결 29(47.5) 5(100.0) 34(51.5) 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도움 25(41.0) 0(0.0) 25(37.9) 외부 도움 2(3.3) 0(0.0) 2(3.0) 기타 5(8.2) 0(0.0) 5(7.6) 전체 61(100.0) 5(100.0) 66(100.0) 출생미등록/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아동 여부 해결 방안 (2) 원가정 보호 응답자가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서 아동의 원가정 보호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 나 교육을 실시하는지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표 15).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59명(76.5%)이 그렇다고 답하였고, 110명(23.5%)은 아니라고 답하였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은 82명(27.5%), 공동생활가정은 27명(16.2%)이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하였다. <표 15> 아동의 원가정 보호 관련 정보 및 교육 유무 시설유형 항목 원가정 복귀 관련 정보/교육 유무 N(%) 전체 (N = 469) 아동양육시설 (N = 302) 공동생활가정 (N = 167) 예 219(72.5) 140(83.8) 359(76.5) 아니오 83(27.5) 27(16.2) 110(23.5) 제4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욕구 및 사례 조사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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