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이 29명(47.5%), 관련 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움으로 해결했다는 응
답이 25명(41.0%), 외부 도움이 2명(3.3%)으로 나타났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모
두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였다고 응답하였다(5명, 100.0%).
<표 14> 출생미등록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아동
시설유형
항목
N(%)
전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예
61(20.0)
5(2.9)
66(13.8)
아니오
244(80.0)
167(97.1)
411(86.2)
전체
305(100.0)
172(100.0)
477(100.0)
시설 자체적으로 해결
29(47.5)
5(100.0)
34(51.5)
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도움
25(41.0)
0(0.0)
25(37.9)
외부 도움
2(3.3)
0(0.0)
2(3.0)
기타
5(8.2)
0(0.0)
5(7.6)
전체
61(100.0)
5(100.0)
66(100.0)
출생미등록/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아동 여부
해결 방안
(2) 원가정 보호
응답자가 근무하고 있는 시설에서 아동의 원가정 보호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
나 교육을 실시하는지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표 15).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59명(76.5%)이 그렇다고 답하였고, 110명(23.5%)은 아니라고 답하였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은 82명(27.5%), 공동생활가정은 27명(16.2%)이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하였다.
<표 15> 아동의 원가정 보호 관련 정보 및 교육 유무
시설유형
항목
원가정 복귀 관련
정보/교육 유무
N(%)
전체
(N = 469)
아동양육시설
(N = 302)
공동생활가정
(N = 167)
예
219(72.5)
140(83.8)
359(76.5)
아니오
83(27.5)
27(16.2)
110(23.5)
제4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욕구 및 사례 조사 ❙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