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 아동권리교육은 「아동복지법」 제55조에 따른 종사자 교육훈련 실시 내용에 근거 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의무교육 중 하나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 1회 1시간 이 상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29조, 일반논평 제1번에 따르 면 아동권리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고유한 권리를 촉진하고 지지하고 보호하는 등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아동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인권 존중·침해 경험과 인권교육의 효과가 다르다(한국청소년정 책연구원, 2015)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인권교육에서 다루는 내용도 그에 맞게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5> 아동공동생활가정 교육가이드 참조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의무 교육 주제 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사회복지사보수교육 종사자인권교육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 괴롭힘예방교육 (아동관련)성폭력예방교육 (아동관련)안전교육 (아동관련)아동권리교육 (아동관련)ADHD약물오남용방지등에 대한 교육 (직장내)장애인인식교육 퇴직연금교육 긴급복지지원신고의무자교육 이수시간 연1회/1시간이상 연1회/1시간이상 연1회/8시간 연1회/4시간 연1회/1시간이상 연1회/1시간이상 연1회/1시간이상 연1회/1시간이상 연1회/1시간이상 연1회/1시간이상 연1회/1시간이상 연1회/1시간이상 연1회/1시간이상 ※ 출처: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홈페이지. 우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은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 터(국제아동인권센터 교육 진행),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에서 주최하고 국제아동인권 제3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현황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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