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17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국제아동인권센터, 2017)는 아동복지시
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 여부, 아동권리 및 규범 인지도, 인권교육 이수기관 등
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추가로 아동 인권교육이 시설 종사자의 행동이나 직업 태도
변화에 미친 영향도 질의하였는데, 평균이 3.89로 나타나 ‘꽤 그렇다(4점)’에 가까
운 응답을 보였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에게 아동 인권교육을 의
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평균 점수가 4.53(5점
리커트 척도)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인권교육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조사는 학교와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청소년시설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쉼터만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 여부, 내용, 효과 등은 알 수 없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시설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3년마다 평가하고
있다. 아동시설의 인권보장 부분에 대한 평가영역에서 인권교육 실시 여부가 평가
되는데 인권교육 평가 부문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시설은 2016년에 3.4점(5점 만
점), 2019년에는 3.9점을 받아 양호한 편이었다. 다만, 인권교육에 관한 평가는 종
사자의 인권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만 이루어
지고, 그 세부 내용은 평가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통해 인권교
육 실시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묻는 설문 문항이 있었는데, 아동시설
종사자들의 약 17%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그 이유로는 과도한 증빙서류, 서류
위주의 형식적 평가 등이 있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38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