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강사의 자격만 평가지표에 제시할 뿐, 아동의 권리가 무엇이고 아동권리 보장
과 실현을 위해 종사자가 어떤 역할과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는 인권교육의 필수
내용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내용이 불분명하며, 인권교육이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위해
설계되어야 할 내용은 마련되지 않은 채, 그저 현장에 내맡겨진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
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권교육과 관련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러한
역할이 법을 넘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책무를 지는 국가기관으로서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
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등 좀 더 구체적인 역할을 고민하고 이행할 필요
를 시사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