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소결
법령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은 여전히 열악하며, 예산과 인력의 부족
등으로 법에서 정한 배치기준 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현장의 실태는 시설 종사자가
‘아동’을 중심에 둔 본연의 업무를 집중할 수 없는 노동환경을 드러내며, 이는 곧
시설보호아동의 권리 보장과 직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국제���회는 아동이 가정환경에서 분리되어 시설에서 보호되는 상황을 아동의 자
유가 박탈되는 유형의 하나로 보고, 이러한 자유박탈의 위험에 처해있거나 자유가
박탈된 아동과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978년
비엔나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회의를 시작으로, 1993년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채택 이후 1994년 유엔총회가 「유엔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아동
등 특수한 지위에 있는 집단에 대한 훈련이 중요하다는 점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이후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1년 유엔총회에서는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이 채택되기에 이른다. 4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20-2024)은 시설보호청소년을 포함한 소외·취약
계층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인권교육을 통한 청소년 역량강화를 세부목표로
제시한다.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과 같은 취지에서 아동권리협약 또한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제28조), 교육의 목적(제29조)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 가정환경에서 박탈당한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
(제20조),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널릴 알릴 국가의
의무(제42조) 등을 명시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등을 통해 아동을 위
해 아동과 함께 일하는 사람에 대한 훈련 및 역량 강화의 중요와 필요를 제시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
한민국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결과, 1996년 제1차 최종견해에서부터 2019년 제5-6
차 최종견해에 이르기까지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아동 관련 종사자의 협약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동을 위해 일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훈련을
시행할 것을 반복적으로 권고하였다. 계속하여 반복되는 권고는 곧 아동 관련 종사
제2장. 이론적 배경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