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훈련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제55조).
제5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
는 아동복지단체나 그 밖의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은 인권교육에 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관련 규
정에서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이라는 방향성만 제시하
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안전’에 국한해서만 규
율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아동을 위해 아동과 함께 일하는 아동복지시
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야말로 인권교육과 밀접하게 맞닿아있지만, 교육·훈련
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만 있을 뿐, 그 교육·훈련의 대상, 기간, 내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혀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지침
다만, 아동과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지표에 해당하여, 법
령의 근거와 관계없이 실제 현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준수되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2021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아동 인권 보호
및 교육’26)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데, 아동 인권의 내용으로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입소아동의 학습권 보호와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인권위원
회법」에 따른 진정권 보장을 설명한다. 그 밖에 ‘아동 교육’ 항목에 아동학대 및 성
범죄 ���고와 함께 아동인권교육과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에 대한 안전교
육 계획을 담고 있으며, 아동의 4대 기본권(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 아동
학대의 유형을 참고사항으로 간략히 제시하고 있다. 아동인권교육으로는 아동의 일
반적 권리, 권리보장 및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
26) 보건복지부. (2021). 2021 아동분야 사업안내 1. 154-159.
28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