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해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제12조). 시
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또한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의견표명과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은 당사국에게 돌봄, 보호,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목적으로 관계당국
에 의해 배치 결정된 아동이 그들에 대한 처우 및 결정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정기
적으로 심사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제25조),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해
본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당사국의 의무 또한 규
정하고 있다(제42조).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은 각 당사국의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의무이행자의 협약 이행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채택되었다.18) 이 중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제5호 일반논평인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
한 일반조치[General measures of implementation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arts. 4,42 and 44 para. 6)]’는 ‘훈련 및 역량 강화’라
는 별도의 장을 두고 있다. 여기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협약 이행과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행정부 공무원, 국회의원 및 사법부 구성원, 그리고 아동을 위해 아동
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훈련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
한다. 그 대상에는 사회복지사 및 시설이나 구금 장소에서 아동과 함께 일하는 사
람을 포함한다. 이때 훈련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훈련의 목적은 권리의
주체인 아동의 지위를 강조하는 것, 협약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증진하는 것, 협약
규정을 적극적으로 존중할 것을 장려하는 것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수준
에서의 직접훈련과정, 행동강령 및 교육과정에 협약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있어야 하며, 이
러한 평가는 협약 및 개별 조항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 향유를 적극
적으로 장려하는 태도와 실천을 발전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검토하는 것
도 포함해야 한다.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제13호 일반논평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
우선적으로 고려할 권리(On the right of the child to have his or her best
18) 국제아동인권센터. (2018). 일반논평 5호, 아동권���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7.
20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