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자16)를 위한 인권교육 및 훈련 제공에 관한 내용
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의 결과로, 2011년 유엔총회에서는 「유엔 인권교육 훈련 선언
(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A/RES/66/137, 이하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이 채택되었다. 유엔인권교육훈련선
언에 따르면, 인권교육훈련은 모든 연령대에 영향을 미치는 일생의 과정이며(제3
조), 모든 사람은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관한 정보를 알고, 찾고, 제공받을 권
리가 있으며 인권교육훈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다(제1조).
또한, 인권교육은 인권에 관하여(about), 인권을 위해(for), 인권을 통한(through)
방법으로서,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보호·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제2조) 또한 강조하고 있다.
이후 유엔은 제1·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이행 강화 및 언론인과 미디어
전문가 대상 인권교육 촉진을 위한 행동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행동계획(2015-2019)을 거쳐, 2019년에는 제4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2020-2024) 행동계획 초안을 채택하였다(A/HRC/42/23). 제4차 행동계획 초안에
서는 인권교육을 통한 청소년 역량 강화를 세부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소외·
취약계층 청소년을 우선으로 하여 형식 및 비형식 교육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비형
식학습에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청소년에 의한 인권교육을 확대할
것을 구체적인 목표로 강조한다. 여기에는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시설보호)청
소년뿐만 아니라 비행청소년, 폭력피해 청소년, 장애청소년, 소수민족·종교집단이나
원주민, 성소수자 등 소수집단에 속하는 청소년,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청소년, 난
민 등 이주청소년 등이 포함될 수 있다.17)
“인권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키기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세부목표 4.7.)에도 있다(UN, 2015).
16) 여기에서 “교육자”는 제도권, 비제도권, 비형식적 환경 내 교육활동을 기획, 개발, 이행 및 평가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17) A/HRC/42/23, para. 22.(b)
18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