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시설의 인권보장 실태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은 심리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적·물적 자
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결과, 심리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모와 분리되는 과정에서 심리적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도 높다. 또한, 시설보호아
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높은 우울성향, 정서적 불안정성, 만성적인 공허함,
주의집중문제, 공격성, 성취동기 부족, 책임회피 등의 특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데, 이 같은 아동의 특성은 물리적·심리적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국가인권위원
회, 2010).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종사자 대상으로
수행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아동은 의식주와 관련해 비교적 만족한다고 보고하였
고, 편지나 소포 등 개인물품을 검사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했다. 시설 종사자로부터
적절하게 학습지도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다. 반면, 약
70%가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시설이 자신들의 방을 외부인들에게 공개하는
편이라고 답하였으며,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응답한 시설보호아동은 전체
의 23.4%였다. 응답자의 41.9%는 시설에서 정해주는 외부활동에만 참여할 수 있다
고 답하여 문화활동 및 지역사회에의 접근이 제한적인 실태가 제시되었고, 의무적
으로 종교활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47.1%였다. 아동 응답자의 41.7%는
시설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묻기는 하지만 결정은 선생님/원장님이 한다는 결과도
있었다. 또한, 아동이 보장받고 싶다고 표기한 권리로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
권리(39.5%)’와 ‘친구들과 자유롭게 모임을 갖고 활동할 권리(20.4%)’등이 있었다.
반면, 종사자는 62.8%가 방을 공개할 때 아동의 의견을 묻고 원치 않으면 보여
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아동의 외출과 관련하여서도 종사자의 47.9%가 규칙만
지키면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종사자의 76.9%는 아동과 관
련된 사안에서 아동이 의견을 말할 수 있고 해당 의견은 결정에 반영된다고 답하거
나 종교활동 역시 권유는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61.2%) 아
동과 종사자 간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이후로 전국단위의 아동복지시설 인권 실태에 관한 최신정보는 찾아보기 어려운
제2장. 이론적 배경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