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간 갈등을 회피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있으며, 참여자 대부분 체벌이 금지된
이후 아동에 대한 적절한 ‘훈육’이 어려워졌다고 밝혀 양육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종사자들의 이해가 충분하지 못한 현실을 알 수 있었음
3) 인권교육과 경험
- 참여자 대부분 1년에 4시간으로 제시된 지침에 맞춰 인권교육을 수강하고 있었는
데, 그 내용이 대부분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만 있어 아쉬웠다거나 매년 같은 내용
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 한편, 참여자 대부분 아동권리교육이 대두되면서 종사자 인권교육이 간과된다고 인
식하고 있어, 지금까지의 인권교육이 종사자를 지지하고 긍정적 동기를 부여하는
형태로 제공되지 못한 현실을 방증함. 다만, 인권교육을 통해 스스로의 태도를 점
검하는 기회가 된다는 참여자의 응답에 주목할 때, 인권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에
목적을 둔 인권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
다는 점을 거듭 확인할 수 있음
V.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 본 인권교육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 감수성 향
상과 인권옹호가로서의 역량 개발, 나아가 아동보호체계의 의무이행자로서 적극적
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에 목적을 둠. 이를 위해 첫째,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와 더불어 아동의 연령과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한 아동인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며, 둘째, 시설에 대한 점검과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이슈들에 대한 발전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들을 제
시하였음
- 아동복지시설은 24시간 업무가 지속되는 생활시설의 특성과 제한된 인력 등 교육
참여가 용이하지 않은 근무 환경으로, 이에 본 프로그램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의 가치’에 관해 생각하도록 유도하여 교육 참여의 내적 동기
형성에 중점을 두며, 동시에 한계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능
동적으로 모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설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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