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모니터링과 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도 정리된 문서로 누적되어 있
지 않았음
- 다만, 인권교육 자체가 업무에 의미가 있다고 응답한 다수 조사와 함께 인권과 아
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인권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는 시설 종사자 대상 인
권교육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시사함
IV.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욕구 및 사례 조사
○ 설문조사 개요
- 설문 응답자는 보건복지부가 밝힌 2020년도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현황에
명시된 시설명단을 기준으로 권역 및 시설 유형별로 임의표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아동양육시설 107곳, 공동생활가정 85곳에서 근무하는 492명의 보육사(생활지도
원)의 응답을 대상으로 분석함
- 설문조사는 2021년 7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함
- 조사내용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정보와 근무하고 있는 시설 정보, 아동의 인
권 상황, 종사자의 인권교육 경험 등을 포함함
○ 설문조사 결과
1) 종사자의 업무환경
-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긍정적인 편으로 나타났으나, 업무 만족
도에 있어 보상, 노동강도,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0(그런 편이다)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남
2) 시설보호아동의 인권상황
- 친권자와 연락이 단절된 상황에서 후견인이 없는 아동이 있다고 응답한 종사자가
112명(38.1%)으로 나타나 시설보호아동의 법정대리인 부재와 관련한 어려움을 확
인할 수 있었음
- 진정제도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진정제도의 활용은 평균 3.0(그런 편이다)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진정제도 활용 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29명
(6.0%) 있었음
- 장애아동을 담당하는 종사자의 33.4%는 장애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으
며, 24.7%는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양육환경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응답함
- 시설보호아동의 의료서비스 접근과 관련하여 인력부족, 차량부족, 기타의 이유로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태(132명)도 나타남
3) 인권교육과 경험
- 공공기관(377명, 50.1%), 복지시설(179명, 23.8%)에서 주로 교육을 받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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