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도 학생의 권리 보장을 위한 내용이 제시됨. 그러나 인권교 육의 명시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음 3) 아동복지시설 인권교육에 관한 법령 -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라 아동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보편적 인 아동권리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 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교육·훈련을 대학 또는 아동복지단체나 그 밖의 교육훈련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함(제55조) - 아동을 위해 아동과 함께 일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야말로 인권교육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지만,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만 있을 뿐, 그 교육·훈련의 대상, 기간, 내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음 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지침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보건복지부 지침과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에 따라 의무적으 로 인권교육을 듣고 있음(연 1회, 4시간 ���상) - 다만, 지침상 인권교육을 하도록 안내하고, 인권교육 강사의 자격만 평가지표에 안 내되어 있을 뿐, 아동의 권리가 무엇이고 아동권리 보장과 실현을 위해 종사자가 어떤 역할과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는 지침과 평가지표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 지 않음 III.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현황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태 -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아동복지시설 91.0%가 2019년에 인권교육을 진행하였음. 인권교육 방법으로는 외부교육 참여(44.0%)가 가장 많았고, 시설 자체 및 외부교육 참여(32.3%), 시설 자체 진행(23.7%) 순으로 나타남. 인권교육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평소에 몰랐던 인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 게 되었기 때문(26.6%)’, ‘이용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24.1%)’ 이라는 이유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반복되는 교육으 로 유사한 내용 반복(56.4%)’, ‘강의내용이 현실과 너무 맞지 않아서(16.4%)’ 등의 이유가 높은 응답 비율로 나타남 - 2017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는 아동 인권교육이 시설 종사자의 행동이나 직업 태도 변화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평균이 3.89로 나타나 ‘꽤 그렇다(4점)’에 가까웠으며,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에게 아동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묻는 질문에 응답 평균 점수가 4.53(5점 리 커트 척도)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인권교육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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