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스포츠는
민주 사회의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의 장이다
제7조
스포츠는 교육의 장이다.
1. 스포츠를 통해 인내심과 자신감을 키우고, 협동심, 배려와 존중의 가치를 배운다.
2. 스포츠는 규칙 준수와 결과 존중의 태도를 키워 민주 시민의 기본자질을 배양한다.
제8조
성장기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스포츠의 교육적 효과는 더욱 크다.
1. 아동과 청소년 스포츠 교육의 일차적 목표는 스포츠의 잠재적 혜택을 주는 것이다.
2. 아동과 청소년 스포츠는 교육의 일환으로 그 성과 역시 교육적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3. 아동과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성과를 평가할 때 개인차를 무시한 일률적 기준을 적용
해서는 안되며, 개인의 발달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교육법을 찾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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