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인권헌장 전문 _5
제1장 스포츠는 인권이다 _6
제2장 모든 사람은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참여하고 누릴 권리가 있다 _8
제3장 스포츠는 민주 사회의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의 장이다 _12
제4장 스포츠는 세계인의 공용어이다 _16
제5장 스포츠와 신체 활동은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 _20
제6장 스포츠는 다양하다 _26
제7장 스포츠의 진정한 목적 구현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 노력해야 한다 _28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스포츠인권 헌장’과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교육부, 대한체육회 등의 기관에 이를 권고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위 권고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