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스포츠와 신체 활동은
개인의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
제15조
스포츠와 신체 활동은 신체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영위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1. 스포츠와 신체 활동은 그 자체로 즐겁고 만족스러운 활동이다.
2. 현대사회 시민들은 스포츠와 신체활동으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다.
3. 스포츠와 신체활동은 유쾌한 몰입을 제공하여 삶의 여유와 정신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16조
스포츠는 인간이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도와준다.
1. 모든 사람은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적절한 시간을 내어 자기 건강을 도모해야 한다.
2. 스포츠에 탁월한 자질과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를 실현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청소년 학생 선수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학습권 및 인성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
4. 신체와 정신 발달과정에 맞춰 다양한 스포츠에 참여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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