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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a)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 안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
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
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
제연합 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 범위에 속하는 분야
에서의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b)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
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
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c)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권리와 관련이 있는 특정 문제를 조
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총회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d)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접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
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3부
제46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7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8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9조
1.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86 _ 학생인권조례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