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ˇ 11 2024.1.18 10:55 PM ˘
` 61
본법」제12조 제1항 및 제2항,「초·중등교육법」제18조의4,‘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나아가 교육감이 학생의 인권이 헌법과 법률, 협
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관할 구역 내
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를 적
절히 수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 권한이 있음
을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5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률」제20조 제1호에 근거하고 있다고판시한 바 있다.
나아가, 입법자가‘개인의 기본권제한’을 조례로써 규율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어느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헌
법재판소는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가 가지는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에
비추어‘행정입법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헌법 제75조의
엄격한 요건은‘조례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조례
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
괄적인 것으로 족하다.”고 하는 상당히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라. 그러나 입법자가 조례로 정하도록 입법권을 위임하는 경우 헌법 제75조
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포괄적인 위임
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례제정은 비록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민주적 정당성
을 부여받은‘지방의회’의 관할이라 하더라도,‘행정권’에 의한 규범제정이다.
지방자치행정은 행정작용으로서 국가조직 내에서 집행부에 속한다. 지방의
회도‘권력분립원리의 의미에서 입법기능’을 담당하는 의회가 아니라, 국가의
권력분립제도 내에서‘행정’의 영역에 귀속된다. 지방자치행정에서 강조되는
민주적 요소에 의해서도‘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의 법적 성격은 달라지지 않
는다.
따라서 입법자가 조례로 정하도록 입법권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입법자는 기
본권적으로 중요한 사안 및 공동체의 본질적인 사안에 관하여는 스스로 규율해
야 한다는‘의회유보의 원칙’에 의한 구속을 받는다(헌재 2001. 4. 26. 2000헌마122).
부록1. 학생인권조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_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