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ˇ 11 2024.1.18 10:55 PM ˘ ` 60 로써,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 자녀를 교육시키고자 하는‘학부모의 자 녀교육권’및 교육의 영역에서 자신의 세계관과 종교관을 실현하고자 사립학 교를 설립한‘설립자의 사립학교의 자유’, 나아가 위 조항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교사와 학생의 표현의 자유’등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제16조는 종교적 행사의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 지함으로써‘종립학교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위 조례는 제8조(과도한 경쟁금지, 학생의 휴식권 침해금지, 과도 한 선행학습 금지), 제9조(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 강요금지), 제10조(학 생의 휴식권 침해금지), 제12조(학생의 용모규제 금지), 제13조(소지품의 검사 금지, 휴대폰의 소지 금지 등), 제14조(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강요 금지) 등 학 교의 자율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제한하는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나아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단순히 학생인권교육이나 학생인권계획을 넘어서‘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절차’(제4장)를 규율함으로써, 학생인 권침 해사건의 조사에 있어서 조사기관인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자료요청권과 질의 권, 현장방문조사권 등을 부여하고, 이에 대응하여 자료요청 및 질의와 현장방 문조사에 응해야 할 의무를 조사대상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제48조), 조사 대상자인 학교, 교사, 학부모 및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생인권조례의 다수 조항은 교육당사자인 학교와 교사, 학부모 및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므로,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에 근거 해야 하고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다. ���법재판소는‘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헌재 2019. 11. 28. 2017 헌마1356)에서, 위 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에서 존중되고 보호될 것, 교 육내용·교육방법 등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도록 마련될 것, 아동은 신 분, 의견, 신념 등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될 것 등과 같이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는「교육기 60 _ 학생인권조례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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